2023. 1. 11. 05:11ㆍEnjoy Money
안녕하세요. 겡태공이에요!!
우리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소비를 하는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다면 반성부터 필요하겠지요. 그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매월 월급을 받고 있는데 2월 전후가 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을 매스컴이든 직장 내에서든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 시에는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냈던 세금과 소득공제를 비교하면서 기준 이상 세금을 많이 냈다면 현금으로 돌려받고 덜 냈다면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이 소득공제에 현금영수증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현금영수증이란? 현금 결제에 대해 발행해주는 영수증,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핸드폰 번호 따위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며 해당현금 결제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소득공제 시 왜 돈을 돌려주나요?
원천징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요. 개인의 여건에 따라 기준 이상 세금을 낸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주며 오히려 덜 낸 경우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현금영수증을 열심히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시 유리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국세청에서 현금 거래 시 탈세를 방지할 수 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연간 소득공제를 처리 후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에 달하는 부분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한도는 3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찮다고 안 하는 버릇은 고쳐야 마땅하겠지요!!!
현금과 달리 카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두 배 차이네요.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탈세방지입니다. 카드거래를 하면 카드내역서가 남지만 현금거래를 하면 기록에 남지 않지요. 이를 통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현금영수증을 통해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탈세를 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사업자가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는 것이죠. 해주고 나서 임의로 취소하고나 사실과 다르게 해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으니 소비자의 권리를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신고 포상금은?
먼저 신고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면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일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금액 구간에 따라 포상금이 달라집니다. ^^
-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 : 포상금 1만 원
-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
- 250만 원 초과 : 50만 원
그리고 무한정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급기간은 5년 이내이니 참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일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그리고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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